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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필독] 21.05.13부터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
작성자 아이맥스 본사 (ip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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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 2021-04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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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737

2021년 5월 13일부터 개정된 법안이 시행됩니다.

 이는 전기자전거(PAS방식)와 동일하게 최고속도25km/h, 중량 30kg미만의 제품 "개인형 이동장치"만 허용됩니다.
 아이맥스 제품들은 전부 자전거도로허용이 가능합니다. 

 ○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될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격 및 연령이 강화됐다.
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‘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(원동기면허)’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해져 기존 만 13세 이상에서 상향됐다. 

 ○ ▲동승자 탑승 금지 ▲안전모 착용 ▲등화장치 작동 등 운전자 주의의무 불이행시 처벌규정도 강화돼 이용자들은 사전에 반드시 관련 법규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. 

 ○ 무면허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처벌을 받는 규정이 신설됐다.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, 승차정원 초과, 등화장치 미점등 등 관련 처벌규정도 새롭게 추가됐다. 또한 경찰청은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필기시험과 안전교육에 중점을 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 신설을 추진 중이다. 

 ○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“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통행을 우선으로 하되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해야 한다”라며, “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는 자전거처럼 교차로 직진 신호 때 직진하여 교차로를 건넌 후 잠시 대기하다가 다시 직진신호에 맞춰 도로를 건너는 ‘훅턴(Hook Turn)’을 하거나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”고 말했다 


출처 :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 






자전거도로 허용가능 모델


전동킥보드

아이맥스   L1

아이맥스  Q5

아이맥스  Q7

아이맥스  S1

디그네이터  i10


전기자전거

아이맥스  VK1

아이맥스  RD1

아이맥스 T500




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선되고 바뀌고 있으니 조금은 시간이 걸려도 기다리면 더 나은 퍼스널모빌리티 문화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
유저님들께서 솔선수범하여 법을 잘 지켜주시고 인식이 좋아지고 대중화가 된다면 또 좋은 쪽으로 바뀔 것이라 희망하고 있습니다.
 법이 조금씩 개정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할 안전 수칙은 꼭 지켜주셔야 할 사항이라는 것! 꼭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.

▶ 자전거도로 통행가능 전동킥보드 보기 ◀ 

▶ 벌금 안내려면 헬멧보기 ◀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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