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재 위치
  1. 게시판
  2. 공지사항

공지사항

게시판 상세
제목 [뉴스]아이맥스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로 통행 가능!
작성자 아이맥스 본사 (ip:)
  • 평점 0점  
  • 작성일 2020-12-11
  • 추천 추천하기
  • 조회수 468

 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.
 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」 및 「 도로교통법 」 개정안 공포(6.9.) 

 이는 전기자전거(PAS방식)와 동일하게 최고속도25km/h, 중량 30kg미만의 제품 "개인형 이동장치"만 허용됩니다.
 아이맥스 제품들은 전부 자전거도로허용이 가능합니다. 

 지금 개정안은 13세 이상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되어 있지만 , 몇달 후에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 것 으로 개정된 법안이 통과되었다고하니 또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.
(공유킥보드는 무조건 운전면허, 원동기면허를 획득한 사람만 가능)
인도에서 특히 조심해주세요. 전동킥보드로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보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또는 벌금 부과됩니다.
 또한 불법 개조에 대해 벌금 및 과태료 부과를 추진중이며 음주사고, 스쿨존 사고에 대해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된다고합니다. 

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선되고 바뀌고 있으니 조금은 시간이 걸려도 기다리면 더 나은 퍼스널모빌리티 문화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
유저님들께서 솔선수범하여 법을 잘 지켜주시고 인식이 좋아지고 대중화가 된다면 또 좋은 쪽으로 바뀔 것이라 희망하고 있습니다.
 법이 조금씩 개정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할 안전 수칙은 꼭 지켜주셔야 할 사항이라는 것! 꼭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.

▶ 더 자세한 포스팅보기 ◀ 

첨부파일
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.
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
댓글 수정

비밀번호 :

수정 취소

/ byte

비밀번호 : 확인 취소

  • 02-868-0085
  • 고객센터 10:00 - 18:00
  • 점심시간 13:00 - 14:00
  • 공휴일, 주말 휴무
  • 기업은행 514-039470-01-015
  • 예금주:(주)비전모빌리티코리아
  • 사이트명 :아이맥스 전동킥보드
    상호명 :(주)비전모빌리티코리아
    주소 :(우)08504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65 백상스타타워2차 604호
    대표 : 손락준
    개인정보관리자 :손무균
    사업자등록번호 :610-88-01181 [사업자정보확인]
  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:제2019-서울금천-0421호
    이메일 :  
Register
Copyright (C) 2019 Vision Mobility Korea all rights reserved
 클릭하시면 이니시스 결제시스템의 유효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 클릭하시면 이니시스 결제시스템의 유효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