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.
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」 및 「 도로교통법 」 개정안 공포(6.9.)
이는 전기자전거(PAS방식)와 동일하게 최고속도25km/h, 중량 30kg미만의 제품 "개인형 이동장치"만 허용됩니다.
아이맥스 제품들은 전부 자전거도로허용이 가능합니다.
지금 개정안은 13세 이상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되어 있지만 , 몇달 후에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 것 으로 개정된 법안이 통과되었다고하니 또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.
(공유킥보드는 무조건 운전면허, 원동기면허를 획득한 사람만 가능)
인도에서 특히 조심해주세요. 전동킥보드로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보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또는 벌금 부과됩니다.
또한 불법 개조에 대해 벌금 및 과태료 부과를 추진중이며 음주사고, 스쿨존 사고에 대해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된다고합니다.
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선되고 바뀌고 있으니 조금은 시간이 걸려도 기다리면 더 나은 퍼스널모빌리티 문화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
유저님들께서 솔선수범하여 법을 잘 지켜주시고 인식이 좋아지고 대중화가 된다면 또 좋은 쪽으로 바뀔 것이라 희망하고 있습니다.
법이 조금씩 개정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할 안전 수칙은 꼭 지켜주셔야 할 사항이라는 것! 꼭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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